- 제보 접수 후,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및 의견 청취 가능
- 조사 후 결과는 접수일 기준 20 영업일 이내 제보자에게 통보 (이메일 접수 시만 가능)
- 모든 처리 내용은 기록·보관되어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활용
1.제보자 및 피해자의 신원
2.제보 관련 수집 정보 및 증거
3.제보와 관련된 조사 및 처리 결과
4.제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정보
※ 사안에 따라 실명 제보자에 한해 포상 및 정상참작 가능함
※ 악의적 허위 제보 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제보는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